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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02 2015가단52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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