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8노28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범행 후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 1 심 판결 선고 이후에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수법, 피해 금액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기재 정상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