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및 이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