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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12 2014노225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중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놀던 중 그곳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E(여, 33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4. 20:54경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놀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그곳으로 오게 한 후 1시간 정도 피해자와 함께 놀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G노래방 인근 막창집으로 이동하여 약 40분 동안 술을 마신 후 위 막창집에서 나와 나이트클럽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에 탔다.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우미로서 함께 놀아주었으니 시간비를 달라고 하자 대전 중구 H 번지 불상의 노상에 택시를 정차시키고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시간비를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상의 어깨부분을 찢어질 정도로 잡아당기며 I에 있는 J 모텔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2경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301호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돈을 준다며 여기를 왜 데리고 오냐, 돈부터 달라. 그래야 내가 신발을 벗는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따 준다고 했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씨발년아 너는 오늘 죽었어, 돈 씨발년아 씹을 해야 돈을 주지, 씨발년아 한번 하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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