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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76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 휴게텔’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9개, 샤워실 등 시설을 갖추고 마사지 및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7. 9. 25.경부터 2018. 6. 26.경까지 위 ‘C 휴게텔’에서 D(2018. 7. 17.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둔 E(여, 56세, 같은 날 성매매 보호사건 송치)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성구매 남성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해당하는 자 또는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며,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9. 25.경부터 2018. 6. 26.경까지 위 ‘C 휴게텔’에서 위 제1항 기재 D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현금 5만 원 또는 11만 원을 받고 시ㆍ도지사의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위 제1항 기재 E 등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의 어깨, 허리, 팔, 다리 등을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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