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2136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카확1018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카확1018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결정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