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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3 2020나206053
제3자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원고와 D과의 사이에서는 대내적으로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D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D의 명의로 경락을 받아 D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다른 민사소송에서 D이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인정되기도 하였는바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자인 F가 원고를 대위하여 D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37973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6. 30. D이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D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F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D이 서울고등법원 2016나10690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6. 11. 11. 역시 같은 이유로 F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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