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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405 | 소득 | 2002-03-26
문서번호

서일46011-10405 (2002.03.26)

세목

소득

요 지

건축사가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건축사가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축법 제23조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시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건축법 제23조 (현장조사 ㆍ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ㆍ 검사 및 확인업무(신고대상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ㆍ 검사 및 확인업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 ㆍ 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1264-1037, 1981.3.18.

제 목 : 건축사의 설계 및 감리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회 신 : 건축사가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동법 시행령 제36조 제4호(자)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 중 용역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3155, 1998.10.28.

제 목 :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은 공인회계사가 지급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질 의 : 업종이 사업서비스업이고, 종목이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인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회계사가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결산위원회의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약 20일 동안 결산검사수당(참석일수×일당 개념)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은 공인회계사가 공인회계사보수규정에 따른 일당을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부가46015-2229, 1999.07.30

개인이 타인에게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고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071,1999.05.27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당해 회계법인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세무ㆍ회계에 대한 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적으로 고문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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