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0. 20. 20:03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노상에서 '도로변에 어떤 아저씨가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F, G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인데 여기서 주무시면 위험합니다. 잠깐 일어나 보세요.”라고 하자, 행인들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야 이 새끼야, 그냥 놔둬. 개새끼들아 꺼져,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가운데 손가락을 펴 보이는 방식으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가 “경찰관에게 욕을 하시면 안 되고, 위험하니까 일어나 보세요.”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키려고 하자, “꺼져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잡아 꺾고, 발로 위 G의 왼쪽 정강이를 차 폭행하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3수지 염좌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