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20 2014고정3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23:45경 강릉시 B에 있는 C 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29세)에게 “전망 좋은 방이 있냐”고 물었을 때 피해자 D이 “그런 방 없다”며 대답하자 "씨발"이라고 욕설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D의 배를 1회 걷어차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