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5236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62,636원과 그 중 48,645,665원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62,636원과 그 중 48,645,665원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