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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5236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62,636원과 그 중 48,645,665원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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