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16 2014고정3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B”에게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공해 주어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9.경 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위 “B”의 연락을 받고 온 D과 함께 숙박하고, 다음날 위 D과 함께 위 “B”을 만나,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위 D에게 위 회사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통장을 개설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위 D은 2012. 9. 5. 14:1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87에 있는 동대구농협에서 위 회사 명의 계좌(E)를 개설하여 그 무렵 위 은행 앞에서 일명 “B”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