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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19 2017가단2049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8000,270원 및 위 돈 중 101,284,020원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2017. 4.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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