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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 2. 9. 선고 83가합126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251]
판시사항

지하철도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건물의 소유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7조 소정의 협의나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7조 의 규정은 지하철도 건설자가 사전에 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이전 또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소유자 등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 지하철도 시공도중 동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손해를 그 피해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정원목

피고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외 1인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018,508원 및 이에 대한 1983. 6. 8.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본안전 항변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이 건설중인 지하철도 공사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건물이 균열 되었음을 전제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협의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7조 제1항 은 지하철도 건설자는 지하철도의 건설이나 개량공사의 시행을 함에 있어서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이전 기타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지하철도 건설자가 사전에 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이전 또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소유자 등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 피고들이 지하철도 시공도중 동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손해를 그 피해자가 청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1,2(각 공문),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1 내지 4(각 통고서)의 각 기재와 당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도봉구 번동 463의 43 지상 철근콘크리트조평옥개 2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는 위 건물의 전면도로를 굴착하여 그곳을 통과하는 지하철 4호선을 건설하는 공사 시공주이며, 피고 주식회사 삼호는 위 피고로부터 위 지하철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로서, 위 지하철 공사는 도로 전체를 지하 18미터의 깊이로 굴착하는 대규모의 공사임에도 그 공사를 시행하는 피고들은 사전에 인근 토지의 지질 등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지하굴착공사로 인한 인근 건물의 피해 등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지하굴착공사로 인한 인근 건물의 피해 등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1982. 8월경 위 도로의 굴착공사에 착수하여 지하 18미터의 깊이로 굴착함으로써 그곳에 인접한 원고 소유의 위 건물의 지반층이 본래 점착력이 없는 왕사층으로 형성되어 연약한데다가 공사시의 진동까지 겹쳐 굴착된 도로쪽을 향하여 흐트러지면서 위 건물의 외벽과 바닥 등이 침하, 균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그들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건물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연대하여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위 건물을 수리함에는 1983. 11월 현재 금 6,018,508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 6,018,508원 및 이에 대한 원고 청구의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6. 8.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웅(재판장) 김선중 강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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