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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시행 1979.04.17.] [법률 제3167호 1979.04.17. 제정]
국토교통부(광역도시철도과), 044-201-3959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 및 그 근교(이하 “都市” 한다)의 교통원활을 위하여 철도법에 의한 지하철도의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지하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가 철도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지하철도

2. 철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경영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하철도공사 또는 법인이 건설하는 지하철도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하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하는 지하철도

②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지하철도의 건설인가를 받은 자(이하 “地下鐵道建設者”라 한다)가 그 지하철도의 경영을 위하여 건설하는 선로가 일반교통의 용에 공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지하철도”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철도를 말한다.

1. 지하에 건설하는 철도

2. 철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경영면허를 받아 지상에 건설하는 철도

②이 법에서 “지하철도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토지를 말한다.

1. 선로용 토지

2. 정차장ㆍ신호장ㆍ차고등의 건설에 요하는 토지

3. 지하철도의 전용에 공하는 발전소ㆍ변전소ㆍ배전소등의 건설에 요하는 토지

4. 차량, 기계등을 수리ㆍ제작하는 공장과 그 자재ㆍ기계ㆍ기구를 저장하는 창고등의 건설에 요하는 토지

5. 지하철도경영에 부수되는 건물과 기타 지하철도에 부속되는 시설물의 건설에 요하는 토지

제4조 (지하철도노선의 지정)

①지하철도의 시설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도에 관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하철도에 대한 노선의 지정은 교통부장관이 행한다.

제5조 (토지수용법에 대한 특례)

①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건설인가를 받은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지하철도건설자가 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인가를 받은 후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지하철도용지ㆍ그 토지안의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 또는 그 이외의 권리를 수용함에 있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인가시에 정한 지하철도건설공사시행기간내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토지에의 출입등)

지하철도건설자는 지하철도건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의 일시사용 또는 죽목, 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5조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공사장애물의 이전등에 관한 협의등)

①지하철도건설자는 지하철도의 건설이나 개량공사의 시행을 함에 있어서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이전. 기타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부분의 사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지표면으로부터 10미터까지의 지하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보상가격의 100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자, 관계인 및 지하철도건설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재결을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지하철도건설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있은 때에는 그 토지등에 대한 예정보상금을 공탁하고 공사시행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①지하철도건설자는 지하철도건설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移住者”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지하철도건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이주대책에 대한 지원)

①지하철도건설자는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을 타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하철도건설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주정착지의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대금과 이주자에 지급할 토지등의 대금과를 상계할 수 있다.

제10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로서 지하철도건설에 필요한 토지는 지하철도건설사업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39조 및 제44조와 지방재정법 제57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철도건설자에게 무상양여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제11조 (지하철도건설자금의 조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도를 건설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방법으로 지하철도건설자금을 조달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의한 재원

2. 지하철도건설채권의 발행

3.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4. 정부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

제12조 (지하철도건설채권의 발행)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철도건설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도건설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하철도건설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 (지하철도건설채권의 매입)

①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지하철도건설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도건설채권의 매입금액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정부지원)

①정부는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지하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2조제1항제3호의 법인이 시행하는 지하철도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제15조 (건설과 운영의 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인 지하철도건설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하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건설한 지하철도의 시설물(地下鐵道의 車輛ㆍ機械ㆍ器具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도시설물의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수탁한 자는 그 건설과 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16조 (지하철도공사)

①서울특별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부산시 또는 도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하철도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지하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출연금)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설립ㆍ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출연금의 교부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법인격 및 설립등기)

①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②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공사의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설립자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공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원)

①공사에 사장 1인, 부사장 1인, 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서울특별시가 설립하는 공사의 사장은 국무총리의, 부산시와 도가 설립하는 공사의 사장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③부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명한다.

④사장ㆍ부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1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2조 (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지하철도건설자는 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건설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2. 수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인가

3.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의 인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4.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사업시행의 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공작물의 사용승인,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5.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6. 전기사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인가 및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작물의 공사계획인가

7. 소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동의

②교통부장관이 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도건설인가를 하고자 할 경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 (감독등)

①교통부장관은 지하철도건설자를 감독한다.

②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하철도건설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5조 (보고 및 검사)

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하철도건설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자산의 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하철도건설자의 사무소 기타 사업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사무소 기타 사업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알리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그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지원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①지하철도건설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지원자금을 그 지원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지하철도건설자가 교부받은 지원자금을 그 지원목적외에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교부받은 지원자금을 회수한다.

제27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3167호, 1979. 4. 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