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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15 2017고정68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2. 24. 21:48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맥주( 품명 불상) 3 캔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손님에게 35,000원을 받고 성명 불상 여성 도우미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추게 하여 위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님에게 맥주를 판매한 적도 없고, 접대부를 알선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E 은 일관되게 2017. 2. 24. 21:30 피고 인 운영의 D 노래 연습장에서 맥주 3 캔 E은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노래 연습장을 적발하여 신고하는 일을 약 10년 간 한 사람으로, 맥주와 무 알콜 음료는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과 마른 오징어를 안주로 시켜 마시면서 피고인이 알선한 여성도 우미와 함께 노래를 부른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E은 접대부 비용을 포함하여 술값 등으로 68,000원 상당( 접대부 30,000원, 노래 연습장 25,000원, 주류 12,000원) 을 결제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③ CCTV 영상상에도 피고인이 E으로부터 접대부 비용이 포함된 비용을 결제 받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E이 접대부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이 접대부를 알선하지도 않았으면서 접대부 비용을 결제 받을 이유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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