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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6 2019노102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없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설명하였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대로 공사를 재개하여 진행하였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공사 완공 후 다세대주택 2세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검사)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에, 원심이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전액을 공사비에만 투입하고, 3개월 이내에 신축공사를 완공한 후, F호, G호를 분양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편취금원이 수수되고 4개월이 지나도록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차용금이 공사에 사용된 내역이 전혀 나타지 않는 점, ㉡ 결국 건축주가 대출을 받아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신축공사를 마무리 지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대출채무에 연대보증까지 한 점, ㉢ B은 2010년 당시 재무제표 상 부채만 약 31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즈음에 원심 판시와 같이 B의 분양 등과 관련하여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범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그 중에는 이 사건 빌라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2. 11. 1. 피해자에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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