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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3 2014노4201
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범죄사실과 달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모면하기 위해 팔을 휘두르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할퀴게 되었을 뿐이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 진술을 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F, G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을 밀쳐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상해 고의 역시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그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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