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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0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1. 00: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왕숙천로 11-53에 있는 토평I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4%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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