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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4.11 2012고단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6.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에 있는 석문 2교 위 도로를 강진 쪽에서 완도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고 있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4.5톤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쇄골 및 오구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F(여, 53세)으로 하여금 2011. 12. 26. 16:43경 전남 강진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안면부 출혈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없음 특별감경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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