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4 2014가단531806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지오디인터내셔널 주식회사는 80,679,862원과 그 중 78,225,232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지오디인터내셔널 주식회사는 80,679,862원과 그 중 78,225,232원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