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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8 2015가단190410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461,333,175원 및 그 중 256,258,946원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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