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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0.08 2019고정3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2. 7. 01: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과 계산 문제로 시비가 붙어 종업원에게 화를 내는 등 소란을 부렸고, 식당 손님인 피해자 B(25세)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위와 같은 폭행장면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식당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걸레같은 년아. 쌍년아. 나는 남자는 안 때려도, 여자는 때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식당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이 새끼들, 경찰관들이 문제야 개새끼들아.”, “아이 씨발 벌금 내면 되잖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종업원 H의 진술 등)

1. 내사보고(현장 CCTV 내용)

1. 내사보고(웨어러블 바디캠 영상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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