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12.29.선고 2016도10480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건

2016도10480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 H, I, J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노3265 판결

판결선고

2016. 12. 29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

1. 형사소송법은,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며 ( 제254조 제1항, 제3항 ),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266조 ). 또한 "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 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제57조 제1항 ) , 공소장에는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

이처럼 형사소송법이 공소제기에 관하여 엄격한 방식에 의한 서면주의를 취하는 것은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그러므로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지 아니한 채 그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형태의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장매체나 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공소장의 일부인 ' 서면 ' 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의 양이 방대하여 그러한 방식의 공소제기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

검사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을 고려함이 없이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 공소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만일 그 기재 내용으로 볼 때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검사에게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 참조 ) .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공소장에 기재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피고인은 2014. 11. 경 전국 각지에 약 100대의 PC를 설치하고 가상 데스크탑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후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국 각지에 산재한 약 400대의 이른바 ' 조작용 PC ' 를 마음대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

K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연관검색어, 자동완성 기능, 검색순 위 상위노출을 조작하여 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2015. 3. 7. 경 L의 대출업체에 관한 포털 검색순위 조작 등을 의뢰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과 K는 위 원격제어 시스템에 L으로부터 의뢰받은 검색어를 입력하여 자동적으로 포털 사이트에 반복 조회하게 함으로써, 마치 전국 각지에서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검색어를 검색하고 있는 듯한 외관을 작출하여, 의뢰자가 요청한 주제어가 주요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 검색어 순위 ' 등에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하거나 연관검색어, 검색어 자동완성 결과에 나타나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과 K는 같은 방법으로 2014. 11. 18. 경부터 2015. 5.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8, 844회에 걸쳐 55, 442개 키워드를 연관검색어 결과상에 나타나도록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21, 211회에 걸쳐 200, 022개 키워드를 검색어 자동완성 결과상에 나타나도록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7, 695회에 걸쳐 22, 330개 게시글이 검색순위 상위 란에 나타나도록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K는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및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운영자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

나. 위 공소장의 본문 및 별지로 첨부된 범죄일람표 I, II, III에는 전체 연관검색어 , 검색어 자동완성, 검색순위 상위노출 조작행위 중 일부에 대하여만 등록일시, 아이디 , 대상 포털사, 대상 키워드, 조작 의뢰 연관 키워드, 키워드 수가 기재되어 있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다. 다만 검사가 공소장에 첨부한 CD에 전체 연관검색어, 검색어 자동완성, 검색순 위 상위노출 조작 행위에 대하여 등록일시, 대상 포털사, 대상 키워드, 조작 의뢰 연관키워드, 키워드 수가 기재된 엑셀파일이 저장되어 있다 .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에 첨부된 CD나 거기에 저장된 엑셀파일은 공소장의 일부인 ' 서면 ' 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엑셀파일에 기재된 부분은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한편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죄에서 수인의 업무에 대한 방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등록일시, 아이디, 대상 포털사, 대상 키워드, 조작 의뢰 연관 키워드, 키워드 수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일부 연관검 색어, 검색어 자동완성, 검색순위 상위노출 조작행위 부분은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조작행위 부분은 전체 횟수 정도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와 같은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제1심으로서는 검사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관한 특정을 요구하고, 만약 검사가 특정하지 아니하면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또한 원심도 그 부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거기에는 공소제기 방식과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특정되지 않은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그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

이에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재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