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272』 피고인은 2014. 12. 18.경 서울 강남구 B단지에서, C 스포티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그 차량 구입대금 2,500만원을 대출받고 대출금은 2014. 12. 18.경부터 36개월 간 원리금 균등으로 매월 890,074원 씩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위 차량에 대하여 1,250만원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년 불상일자경 경기 평택시 불상지에서, 위 대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던 중 중고차매매를 하는 성명불상의 딜러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7012』 피고인은 2015. 9. 25.경 인천 연수구 E에서 F 포터 중고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G로부터 그 차량 구입 대금 1,020만원을 대출받고 대출금은 2015. 5. 2.부터 36개월간 원리금 균등으로 매월 368,242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10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경 경기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대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던 중 중고차매매를 하는 성명불상의 딜러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편철)
1. 자동차등록증 및 채권계약서, 할부거래 약정서, 할부금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