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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98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하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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