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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2 2015노45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추가로 금원을 더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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