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안경 등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2013. 3. 26.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39,098,000원이었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는 ‘D’이라는 상호로 피고 회사와는 별도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3. 7. 5. C를 상대로 물품대금 39,09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34263,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라.
C는 종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내역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에 의한 물품대금이고, 원고와 C 사이의 별도 거래에 의한 물품대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종전 소송에서 2013. 10. 1. 원고와 C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1. C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3. 10.부터 2014. 3.까지 매월 5,000,000원을 매월 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약, C가 위 분할지급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C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기한이익상실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2012. 9.부터 2013. 3.까지 C에게 납품한 물건에 대하여 하자가 있을 경우 소비자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임이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모두 무상으로 AS를 이행한다.
3. 위 제2항 기재 납품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바. 원고는 2013년 10월 말경 C로부터 위 조정조서에 기한 30,000,000원 중 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현재까지 나머지 2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