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닐제조 사업체인 ‘D’을 운영하면서 ‘E’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C에게 2008. 5.부터 2018. 9.경까지 물품을 공급하고서 그 물품대금 중 2,000여 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8가소59801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민사 소송에서 2019. 3. 11. ‘C는 원고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7회 분할하여 2019. 6. 30. 820만 원, 2019. 7.부터 2019. 12.까지 매월 말일에 13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나. C는 2018. 9. 27.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 1) 한편, ㈜F는 C에 대한 31,527,635원의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G로 C의 위 사업체 내에 있는 인쇄기 2대에 대하여 동산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위 인쇄기 2대의 가액은 합계 5,500만 원으로 감정되었다. 2) C는 2020. 7. 9.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1,929만 여원의 대출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를 비롯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도 다수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함으로써 무자력 상태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C의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는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증여의 수익자인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