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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9가합5108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24,110,882원, 피고 C은 116,671,991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9. 5. 18.부터 2019.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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