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2.11 2019노189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범행의 경위와 동기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며,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