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6. 6. 26.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7일)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8. 8. 결정일자 2017. 11. 24.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7. 12. 21. 결정일자 2018. 11. 29.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 파키스탄 내 정당인 B(C ‘F’로 칭하여지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원고의 난민면접 당시 표현에 따랐다. 아래 E의 경우에도 같다. D, 이하 이 사건 정당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2016. 5. 1.경 갈등관계에 있는 E(E, 이하 이 사건 반대정당이라 한다) 정당원들로부터 총격을 받아 동료 2명이 사망하였다.
그 후에도 이 사건 반대정당원들이 원고의 집에 찾아와 살해위협을 하는 등 더 이상 파키스탄에 머물기 어려워 대한민국으로 탈출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