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6. 6. 17.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30일)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6. 29. 결정일자 2017. 8. 17.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7. 9. 27. 결정일자 2018. 11. 29.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으로서 시아파 무슬림이 종교행사를 하면서 스피커를 크게 틀어 놓아 그들에게 수니파의 구역으로 넘어오지 말라고 경고한 이유로 칼에 찔리는 등 공격을 받았다.
원고는 그들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였으나 그들은 지속적으로 전화로 원고를 협박하였고 2014. 7.경 파키스탄을 떠나 두바이로 갔으나 그곳까지 찾아와 협박하였다.
이러한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