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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2.05 2018가단218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가소30757 사건의 2018. 5. 25.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경 D를 상대로 대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2010. 3. 9. ‘D는 피고에게 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15090). 위 지급명령은 2010. 3. 3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2. 14. 위

1. 가.

항 기재 채권(원리금 합계 25,297,045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D가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창원시 진해구 E아파트 104동 5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창원지방법원 2017타채107229). 다.

피고는 2018.경 원고들을 상대로 위

1. 나.

항 기재 추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8. 5. 25.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1,297,04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가소30757).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8. 6.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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