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가소30757 사건의 2018. 5. 25.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경 D를 상대로 대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2010. 3. 9. ‘D는 피고에게 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15090). 위 지급명령은 2010. 3. 3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2. 14. 위
1. 가.
항 기재 채권(원리금 합계 25,297,045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D가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창원시 진해구 E아파트 104동 5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창원지방법원 2017타채107229). 다.
피고는 2018.경 원고들을 상대로 위
1. 나.
항 기재 추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8. 5. 25.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1,297,04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가소30757).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8. 6.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