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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0 2015노115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의 수감생활로 인하여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환각물질의 흡입은 그 중독성과 부작용으로 인해 사회의 건전성을 해하는 범죄로 환각상태에서 다른 범행으로 나아갈 위험성이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실형 1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이 있는 점, 피고인은 거듭된 수감생활에도 불구하고 그 성행을 교정하지 못한 채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하여 왔고, 특히 2014. 8. 2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0일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특별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8월~2년3월) 를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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