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 반소 원고,...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면서 관련 법령에 규정된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잘못으로 2017. 3. 17.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①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피고가 천정, 바닥, 전기공사 등을 하고 에어컨을 새로 설치하는 데 8,700,000원이 들었고, ② 소방서에서 인정한 전기 자재 등 기타 피해로 11,130,000원 상당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③ 피고가 화재로 일을 하지 못하여 17,5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④ 피고가 화재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한 질병 치료비에 4,57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 합계 41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2017. 3. 17.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화재는 원인미상으로 밝혀진 점, 원고와 피고는 위 화재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이미 차임 면제의 방법으로 합의를 마친 점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7. 3. 17.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피고 주장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였다
거나 피고에게 위 화재로 인하여 41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2020. 1. 16.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대한 판단 원고는 향후 강제집행을 위하여 피고 이름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달라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