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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6누81569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면, 그 판시 각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C과 I가 각 주택(다세대)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받은 당초의 각 개발행위허가는 건축허가와 서로 별개의 독립한 처분이다.

또한 위 각 개발행위허가는 대물적 행정행위로서 그 대상인 각 해당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이 행정청의 별도 승인 없이도 개발행위허가 대상 물건인 각 토지에 대한 권리에 수반하여 개발행위허가의 수허가자 지위 역시 이전ㆍ승계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행정청인 피고에게 그 승계 허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고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은 관련 규정 내용 등과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피고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여 이루어졌고(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처분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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