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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5노92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시내버스를 정차하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시내버스에는 다른 손님들도 타고 있어 운전자인 피해자가 시내버스를 정차하지 아니하였다면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은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폭행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2년, 중한 상해를 특별 가중 요소로 고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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