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9 2013고정17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6. 02:39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73-1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중앙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B(52세)로부터 ‘창녀’라는 욕설을 듣자 소지하고 있던 쇠사슬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분에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