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피고 C과 1956. 3. 10.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 지내다가 2005. 9. 10. 사망하였다. 2) 망인과 피고 C 사이의 자녀로 원고(장남), 피고 B(차남) 및 그 이외에 7명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권리관계 1) 망인은 1994. 7. 20.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01. 8. 1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1. 8. 16.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1974. 1. 1.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해 사용승인이 내려졌고, 1974년 위 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원고는 2016. 3. 10.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현재 이 사건 건물에는 피고 C이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위 건물 출입, 정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에게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인도를 구하나, 갑 제5호증의 영상(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 B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전북 F에서 거주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