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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7나2337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1/6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D(2008년 사망, 이하 ‘망 D’이라 한다)과 E(2001. 2. 21. 사망, 이하 ‘망 E’이라 한다) 사이에, 장남 F(1985. 12. 18 사망, 이하 ‘망 F’이라 한다), 차남 피고 B, 그 외 G, H, I, J 등 총 6명의 자녀가 있다.

(2) 원고는 망 F의 처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3) 망 D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 피고 B, G, H, I, J의 상속분은 각 1/6이고, 대습상속인인 원고 원고는 망 F과 사이에 N, L, M, O 총 4명의 자녀를 두었다.

의 상속분은 1/22(= 1/6 × 3/11)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점유관계 (1) 이 사건 건물은 1959년 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망 F이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2) 원고는 2014. 9. 12. 위 건축물대장을 기초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망 F과 함께 망 D, 망 E을 모시고 살다가, 망 F의 사망 이후 부산으로 이주하였고, 피고들이 2000. 9. 28.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한 이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경남 양산시 P 대 592㎡에 대하여 원고가 585.4/592 지분을, Q이 6.6/59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과 판단

가. 청구원인 (1) 주위적으로,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설령 이 사건 건물이 상속재산으로서 원고와 피고들 등이 공유하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다른 공유자들과의 협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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