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1 2016고단269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9. 00:30경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편의점 옆 상가 입구에서 소주를 마시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E(37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뭘 꼬나 봐,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마시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 및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등 수사), 내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