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21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7. 04: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친구들과 시비되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D, 피해자 E(49세)가 피고인에게 사람들 많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목격자 언동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