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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21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7. 04: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친구들과 시비되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D, 피해자 E(49세)가 피고인에게 사람들 많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목격자 언동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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