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393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 29.부터 2012.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600,1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7,9393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정 취지 및 이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