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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3구단1058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콘크리트 전주 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4. 12. 2. 피고에게 폐기물재활용신고 등을 마치고 전남 강진군 강진읍 학명리 768 소재 원고의 사업장인 강진공장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하여 왔다.

나. 2005. 9.경 위 강진공장 주변에 축사가 들어오는 등 2008. 5.경까지 직선거리로 약 100-200미터 이내에 4개의 축사가 들어서게 되었는데, 원고는 카고트럭(5톤)이나 트레일러(25톤) 등을 이용하여 폐전주를 사업장으로 운반한 후 폐전주가 평균 1.5톤 정도라 이를 내리는 과정에서 굉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폐전주를 파쇄하는 처리과정 또한 굉음과 진동이 발생하며 나아가 비산먼지 또한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소음, 진동 등으로 가축이 스트레스를 받아 위장장애를 일으키거나 성장이 늦어지고 고기의 질이 떨어지며 충격음에 놀라 서로 몸을 부딪쳐 상처를 입거나 임신 중인 경우는 사산까지 하는 등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입게 되자 축산농가들로부터 민원제기를 받게 되었다.

다. 이후 2013.경 원고는 강진군 A 외 6필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 라.

원고는 공개입찰을 통하여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와 2011. 1. 18. 2011년도 배전공사용 불용자재 위탁처리용역에 관하여 준공년월일을 2013.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한국전력공사와의 위 용역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3.경 전북 순창군 금과면 대성리 172-2 외 1필지 소재 원고의 순창공장으로 폐전주를 옮겨 폐기물처리작업을 하고, 폐전주를 강진공장에서 처리한 것으로 처리실적을 기록(전자정보프로그램)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3. 8. 12.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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