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에 달하여 그 수치가 적지 아니한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법정 최하한의 벌금형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주차해두고 술을 마시던 중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차의 뒤범퍼 부분과 접촉되는 일이 발생하여 앞차 차주의 요청에 의해 자동차를 후진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2m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그리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