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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노37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을 말리던 중 욕설하는 다른 손님에게 대항하여 욕설을 한 사실이 있을 뿐, F과 공모하거나 업무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과 함께 2014. 11. 30. 새벽 2: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왔고, 이미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F이 피해자에게 3-40회의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과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며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는 등 시끄럽게 한 사실, F의 행동으로 위 주점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F의 일행으로서 F을 말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상대로 큰소리로 욕설을 한 사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고 대항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행동이 F의 행동에 보태어져 충분히 위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이 방해되었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피고인에게도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의 결론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위력의 행사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F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이러한 정상은 이미 원심의 선고형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충분히 유죄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후회보다는 변명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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