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20,5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6. 6. 27.경 D, E, F 등과 E 소유의 대전 중구 G 외 12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8개동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C은 위 사업진행의 일환으로 2016. 6. 30.경 ‘H’이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업을 하는 원고와 사이에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설계용역에 관하여 용역계약기간을 2016. 6. 30.부터 2016. 8. 30.까지로 하고, 계약금액을 ‘연면적 × 45,000원/평(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되, 그 대금의 지급은 계약 시에 10%, 기성 공정에 따른 잔금을 1차, 2차, 3차에 나누어 각 20%씩, 사용검사 후에 30%를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C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를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원고는 2016. 8. 1. 피고로부터 용역계약금 1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용역계약 제14조, 제17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켜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위 조항에 따라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피고는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건축설계를 마친 후 2016. 8. 3.경 건축주 E의 대리인으로서 대전 중구 I 외 1필지 공동주택 건물(연면적 629.628㎡), 위 J 외 1필지 공동주택 건물(연면적 629.628㎡), 위 K 공동주택 건물(연면적 468.0848㎡), 위 L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물(연면적 35.28㎡), 위 M 공동주택 건물(연면적 1,287.309㎡)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