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인정사실
C은 2018. 1. 24.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8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 23.부터 2020. 1. 2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원고는 2019. 3.경 C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피고가 2019. 10.경부터 2020. 2.경까지 5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2020. 2. 1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20. 2. 10.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차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여 2019. 10.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의 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지면 그 때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우선 보증금에서 차임을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