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및 관련자들의 관계 1)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2차례에 걸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이다. 2) C은 D의 처이고, E는 D의 아버지이다.
3) 피고는 세무사인데, 아버지 F과 함께 C이 학교법인 G(2009년경 ‘H’으로 변경되었다
)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였다. 나. 증여세 부과 처분 1) E는 2007. 2. 20. 인천 중구 영종도 소재 염전용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53,124,558,421원 중 21,250,558,420원을 현금으로, 31,874,000,000원을 채권으로 받았다.
2) 위 채권은 E 명의의 우리투자증권계좌에 입고되었는데, E의 아들인 D은 2008. 10. 21. 위 채권 중 6,630,302,440원을 자신 명의의 우리투자증권계좌에 입고하였고,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8. 10. 27. 1,000,000,000원, 2008. 11. 21. 4,000,000,000원, 2009. 4. 22. 1,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C은 그 무렵 D으로부터 4,430,000,000원을 이체 받아 학교법인 G의 양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4) 삼성세무서는 2010. 8. 2. D에게 E로부터 6,630,302,440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3,883,622,7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ㆍ 고지하였고, 2011. 1. 4. C에게 D으로부터 4,430,000,000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2,767,953,3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ㆍ 고지하였다. 다. 위임계약의 체결 피고는 C과 사이에 ① D에게 부과된 증여세 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청구 위임계약(이하 ‘D 심판청구 위임계약’이라 한다
)을 보수 2억 원에, ② C에게 부과된 증여세 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청구 위임계약(이하 ‘C 심판청구 위임계약’이라 하고, ①, ② 위임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라 한다
을 보수 1억 원에 각 체결하였고, 만약 위 각...